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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트리븐 서산’ 혼인·출산 장려 특별공급 모집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5.09.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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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재산 요건 없는 특별공급,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4. 서산시청 전경.jpg
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는 예천동 688번지에 조성되는 (가칭)트리븐 서산의 특별 공급 대상자를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칭)트리븐 서산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시공하는 민영주택으로 지하 2층 ~ 지상 26층, 10개 동, 전용면적 84 ~ 128㎡, 총 82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이번 특별 공급 모집 대상자는 충청남도 내 무주택 미혼 청년과 임신·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공급량 829세대 중 9세대(전용면적 84㎡)를 특별 공급으로 모집한다.

 

세부적으로는 ▲혼인 장려 특별 공급 4세대 ▲출산 장려 특별 공급 5세대다.

 

특별 공급 신청 자격요건은 본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일인 10월 16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청약통장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이다.

 

혼인 장려 특별 공급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으로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 장려 특별 공급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만 2세 이하 신생아가 있거나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두 가지 특별 공급 유형은 모두 소득·자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041-660-2149)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되며, 추첨 결과는 오는 10월 21일 오후 5시 이후 서산시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에 게시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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