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집행정지시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
충남 서산시가 추진하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및 초록광장 조성 사업이 다시 한번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 2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종결과 7월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 각하에 이은 세 번째 판단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주차면 수에 대한 의혹은 이미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다.
지난 2월 감사원 역시 "예천지구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시가 불법주정차 대수를 과장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실제 예천지구 주요 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시 전체의 15%에 달하며, 이는 해당 지역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호수공원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호수공원상가번영회 소속 시민 또한 "감사원과 법원 등 여러 기관이 이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루빨리 사업이 완료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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