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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호우피해 가구 9월 고지분 수도 요금 전액 감면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5.08.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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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확정된 수용가 대상

3. 서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피해 가구 9월 수도 요금 전액 감면 홍보물.jpg
서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피해 가구 9월 수도 요금 전액 감면 홍보물

 

충남 서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가구의 9월 고지분 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시가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있음이 확정된 수용가로,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극심한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 차원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생활 재기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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