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산 아이파크, 토지주 권리 짓밟은 수용극 전화 몇 통이 협의?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5.08.22 15:4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02.jpg
서산 아이파크 공사현황사진

 

충남 서산시와 현대산업개발이 진행 중인 '서산 아이파크' 기반시설 사업이 공공의 이름 아래 토지주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강제수용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주민들은 "전화 몇 통이 협의의 전부였다"며, "이는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였다"고 주장한다.


▲형식적 협의, 실질적 강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소유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위탁업체를 통해 전화 몇 차례와 형식적인 대면 1~2회만으로 수용재결 요건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산시는 최초 감정평가 내역을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는 2015년 대법원 판례(2015두5868)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토지소유자의 열람·사본 청구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주민들은 "시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권리를 묵살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akaoTalk_20250822_154201326_01.jpg
서산 아이파크 공사 현장 사진

 

▲공공성의 이름으로 사익 추구?

도로 및 완충녹지 조성을 명분으로 한 도시계획 변경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를 명시하고 있지만, 서산시는 단순 공람만 실시한 채 계획을 확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유착해 공공의 이름으로 사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주민들은 도시계획 변경 사유 및 심의 과정의 전면 공개, 토지수용 절차 중단,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향후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경찰서, 청소년 ‘야차룰’ 집단폭력 선제적 차단 및 맞춤형 선도
  • 식물의 색을 기록하다…서울식물원 참여형 전시 '컬러헌터'
  • 충남도, 추석 장바구니 부담 덜고, 의료‧돌봄 공백 막는다
  • 당진소방서, 대형 판매시설 화재 대비 도상훈련 실시
  • 당진시, 2026 나래페스티벌 성료
  • 서산시, 추석 명절 종합 상황실 운영 ‘행정 공백 최소화’
  • [컬럼]청소년 범죄, 처벌보다 한발 앞선 예방과 관심이 필요하다.
  • 천안문화재단, 내달 ‘2026 대한민국 무용대상’ 본선 개최
  • 천안시, 종합운동장서 삼거리공원까지…‘천안흥타령춤축제 2026’ 10월 1일 개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산 아이파크, 토지주 권리 짓밟은 수용극 전화 몇 통이 협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