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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대표발의,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8.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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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농업민생4법’ 모두 본회의 통과
  • 선제적 벼 재배면적 조절, 양곡 수급 불안정시 의무 매입,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등
  • 어 위원장, “‘농업민생 4법’ 완성으로 농어민 소득 불안정 해소 및 식탁 물가 안정 기반 마련”

어기구의원.png
어기구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고온과 국지성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농수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 및 어가 소득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가 및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다.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고, ▲논 대체작물 재배 대폭 확대를 통한 과잉 사전 방지 및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으며, ▲작황 양호 등 불가피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원예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저율관세(TRQ) 증량 및 할당관세 품목 지정 시 생산자단체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기구 위원장은 “‘농업민생 4법’완성으로 사전 수급관리와 가격 안정장치를 통해 농어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겐 예측 가능한 가격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 식탁과 농어민의 삶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입법과 예산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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