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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농협 하나로마트, 소비기한 지난 제품 판매… 영업정지 7일 및 고발 조치 가능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5.08.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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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 보건소 “식품위생법 위반··· 사법 판단 따라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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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동에 위치한 서산농협 하나로마트

 

서산농협 하나로마트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영업정지 7일 및 고발 조치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산시 출입기자단이 지난 7월 26일 현장을 취재한 결과, 서산농협 하나로마트 진열대에서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필리핀산 파인애플 가공품이 포장이 부풀어 오른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7월 30일 보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서산시 보건소는 “해당 행위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과 고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고발 이후에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분이 감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산농협 측은 “내부 관리 소홀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느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직원 교육에 힘쓰겠다”고 해명했다.


서산시 보건소 역시 “소비자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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