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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맹견 사육 허가제 계도기간 내 사육 허가 강조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5.07.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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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도기간 오는 10월 26일까지, 기간 종료 후 허가 없는 맹견 사육 시 징역 또는 벌금

 

6.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전경.JPG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가 맹견 사육 허가제 계도기간 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맹견 사육 허가제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은 오는 10월 26일까지다.

 

해당 제도에 따라 맹견을 키우거나 키우려는 시민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인 개다.

 

허가 신청 전 요건으로 맹견의 동물 등록, 책임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완료해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맹견 소유자는 서산시 동물보호센터(☎041-660-2047)에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맹견의 공격성, 복종성, 사회화 정도를 비롯해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확인하는 기질 평가 후 60일 이내 충남도로부터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계도기간 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키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남선 서산시 축산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제도”라며 “맹견 소유자께서는 계도기간 내 허가를 받아 안전한 반려 문화 조성과 동물복지 향상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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