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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향사랑기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 모금 시행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5.07.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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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2일까지 세액공제 혜택 확대, 10만 원 초과분 기부 시 세액공제 33%

3. 집중호우 피해를 본 음암면 성암리 일원 도당천 지방하천에 대한 응급복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JPG
서산시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 지정 기부사업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는 특정 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모금한 후 모금된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시는 극한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모금을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 민간기부 누리집을 통해 진행 중이다.

 

모금 목표 금액은 2억 원이며, 모금된 기부금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복구 현장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16.5%에서 최대 33%로 10월 22일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답례품이 제공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전국 각지의 온정이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 지역에는 지난 17일에만 438.9㎜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으며, 시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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