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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7.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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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농업민생4법’ 통과 물꼬 터
  • 농어업재해 복구·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강화,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 제외 등 제도개선
  • 어 의원,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기반 마련… 남은 양곡관리법·농안법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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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고온과 국지성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60%로 제한하고 있어 농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가입률은 2024년 기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어 위원장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의원들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 시 생계비 위주의 지원을 넘어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장하고, ▲이상고온·지진 등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며, ▲재해지역 농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각지대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적용 최소화하고,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품목별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며, ▲손해평가사의 전문성 강화와 교체 요구권 부여 등 농어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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