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9억 원 부과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5.07.11 09:1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동일 적용

4.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물.jpg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물

 

충남 서산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 8만 3천178건에 대해 약 2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로, 소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부과된다.

 

주택 소유자일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도 적용돼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가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됐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통해 지난해 과세표준 금액에서 5% 인상 금액과 당해 연도 과세표준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최종 과세표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도 올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액 산출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까지 하향 조정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 카드 또는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화(☎142211) 등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37억 원 대비 약 1억 6천5백만 원 증가한 수치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경찰서, 청소년 ‘야차룰’ 집단폭력 선제적 차단 및 맞춤형 선도
  • 식물의 색을 기록하다…서울식물원 참여형 전시 '컬러헌터'
  • 충남도, 추석 장바구니 부담 덜고, 의료‧돌봄 공백 막는다
  • 당진소방서, 대형 판매시설 화재 대비 도상훈련 실시
  • 당진시, 2026 나래페스티벌 성료
  • 서산시, 추석 명절 종합 상황실 운영 ‘행정 공백 최소화’
  • [컬럼]청소년 범죄, 처벌보다 한발 앞선 예방과 관심이 필요하다.
  • 천안문화재단, 내달 ‘2026 대한민국 무용대상’ 본선 개최
  • 천안시, 종합운동장서 삼거리공원까지…‘천안흥타령춤축제 2026’ 10월 1일 개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9억 원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