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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풍전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단속 시행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5.07.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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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 금지 계도기간 종료, 낚시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1. 풍전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지정 안내판.jpg
풍전저수지 낚시 금지 안내 표지판

 

충남 서산시가 지난 2월 인지면 풍전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금지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돼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낚시 금지구역인 풍전저수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 낚시 행위 발견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풍전저수지의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대표 농업용수 공급원인 풍전저수지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저수지가 가진 친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풍전저수지가 가진 수변 경관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풍전저수지 주변에 약 5.3㎞ 규모의 둘레길, 휴게 쉼터 6개소, 연결목교 4개소, 기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도비 10억 원 확보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현재 올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풍전저수지 낚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풍전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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