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6.13 11:1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난 피해 속출
  •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인력 안전사고 예방 등 내용 담아
  • 어 의원, “산림재난 사각지대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킬 것”

어기구의원.png
어기구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북, 경남 등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로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타고,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지역주민, 진화대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산불로 나무뿌리와 토양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장마를 앞두고 산사태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수립과 산림재난 대응 인력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산림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산림재난방지 인력 안전사고 예방 규정 △‘산사태취약지역’범위 확대 △지자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이다.

 

어 의원은 “기후위기로 이번 대형 산불과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당진소방서, 대형 산업시설에 ‘신속대응 지점번호’ 도입 추진
  • 지역과 일상 연결…전국 230곳서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 반려견 맡긴 20분간 13차례 내던진 지인…척추 손상·다리 마비
  • 당진시, 반려식물 진단부터 관리까지 맞춤형 클리닉
  • 당진시, 축산물 위생 분야 합동단속 실시
  •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 24일 개최…31개 읍면동 7000여 명 ‘열전’
  • 아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예산군, 불용 임대농기계 30대 관내 농업인에 매각
  • 예산군, ‘예가정성’ 재구매 의사 93.4%… 브랜드 인지도 더 높인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어기구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