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5.05.13 07:3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4년서산시청.jpg
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는 올해 6월 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에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현재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01년부터 미납된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을 포함해 약 3만 건, 12억 원이다.


시는 독촉 고지서 발송하고 서산시 누리집과 전광판 등을 통해 미납액과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 내 미납액,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의 소유 차량에 압류 등 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6월 2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041-660-3205, 2331)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라며 “일제정리 기간 납부를 통해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산경찰서, 청소년 ‘야차룰’ 집단폭력 선제적 차단 및 맞춤형 선도
  • 식물의 색을 기록하다…서울식물원 참여형 전시 '컬러헌터'
  • 충남도, 추석 장바구니 부담 덜고, 의료‧돌봄 공백 막는다
  • 당진소방서, 대형 판매시설 화재 대비 도상훈련 실시
  • 당진시, 2026 나래페스티벌 성료
  • 서산시, 추석 명절 종합 상황실 운영 ‘행정 공백 최소화’
  • [컬럼]청소년 범죄, 처벌보다 한발 앞선 예방과 관심이 필요하다.
  • 천안문화재단, 내달 ‘2026 대한민국 무용대상’ 본선 개최
  • 천안시, 종합운동장서 삼거리공원까지…‘천안흥타령춤축제 2026’ 10월 1일 개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