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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4.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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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돈농가 경영 위기시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전무
  • 탄소중립 실현 등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 대응 필요
  • 한돈 수입안정보험 도입,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
  • 어 의원, “한돈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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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17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기준 돼지 생산액은 9조 1,127억원으로 농업 생산액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3년 20.9kg에서 2023년 30.1kg으로 10년간 44% 증가하여 주요 식량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농가 경영이 위기에 처할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축산법」은 규모화·현대화된 현재 한돈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설치 ▲한돈산업 전문교육양성기관 지정·운영 ▲한돈 수입안정보험 도입 ▲긴급경영안정 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경영안정 지원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으로 한돈산업 발전 및 한돈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임에도 한돈산업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돈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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