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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5.04.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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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산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홍보물.jpg
서산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홍보물

 

충남 서산시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대상 법인은 4월 말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복수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 인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시는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법인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은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국세청이 선정한 법인이다.


시에 따르면,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심사 후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 기업의 경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로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법인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를 통한 홍보와 전광판 안내 송출 등 다양한 채널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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