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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 교육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5.04.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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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교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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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 교육

 

충남 서산시는 3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민원 처리·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착용하는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에 대한 상세 사용법을 교육받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인의 욕설, 협박, 성희롱을 비롯한 폭언, 폭행, 기물 파손 징후 등의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용된다.


또한, 시는 참석자들에게 민원인의 위법·공무 방해 행위 시 ▲민원 상담 종료 ▲출입제한 ▲퇴거 등 조치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조진희 서산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교육이 민원 담당 직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위법행위 등에 신속·정확히 대처해 차질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품질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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