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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영세 관광사업자 특화 보증상품 출시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3.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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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충남신보, 특별 금융 상품 마련…관광사업체 운영 지원
충남 방문의 해 특화보증 금융 상품 전단지 시안.jpg
충남 방문의 해 특화보증 금융 상품 안내문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영세 관광사업자를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 금융 지원 협약보증’은 낮은 대출금리와 보증료율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문체부가 정하는 관광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 제한이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자 대표자의 개인 신용 평점이 355점 이상인 곳.


도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 많은 영세 관광사업자에 도움을 주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 방문의 해 특화 보증상품’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보증상품은 도 정책자금(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과 연계 시 대출금리가 올해 1분기 기준 3% 초반대로 기타 금융 상품에 비해 낮고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장점이 매우 크다.


또 보증기간은 7년으로 설정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도내 소재한 대부분의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800억 원이다.


보증 대상은 관광 관련업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해 관광 분야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는 음식점업, 숙박업 등도 포함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관광지 주변 음식점은 2만 16곳, 숙박업소는 1174곳으로 집계돼 많은 관광사업자가 이번 금융 지원 혜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방문의 해 특화 보증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앱(App) ‘보증드림’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각 영업점 및 출장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힘쎈충남금융지원센터(1588-731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급증이 예상돼 그에 따른 관광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상품이 충남 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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