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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편성 ‘강력 단속 시행’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5.03.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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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 대상, 차량 번호판 영치
4. 지난해 서산시 직원이 자동차동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jpg
지난해 서산시 직원이 자동차동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충남 서산시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 징수촉탁으로 다른 지역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영치반을 3명씩 2개 조로 편성했으며, 자동차세가 1회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해당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매주 1회 이상 주택가, 공동주택 단지,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며, 차량 탑재형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상 시스템을 활용해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한 지방세 납부 후 서산시 징수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된 지방세는 고지서 없이도 현금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전화(☎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징수촉탁은 지방세 징수 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하는 제도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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