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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세 사기 예방’ 주택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5.02.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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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첫 시행, 전월세 계약 상담·집 보기 동행·주거정책 안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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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주택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간담회

 

충남 서산시가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선다.


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주택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올해도 청년·취약계층·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월세 계약 상담 ▲집 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이다.


상담을 통해 계약 시 유의 사항을 안내받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점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집 보기 동행은 공인중개사가 대상자와 함께 현장에 동행해 계약할 주택의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계약 관련 조언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서산시 누리집 또는 서산시 토지관리과 부동산팀(☎041-660-2277)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사전 신청 후 유선 상담 또는 토지관리과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11일 시청 시장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주택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상담 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 서비스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상담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해당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차질 없는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대상자를 기존 청년에서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으로 확대했으며, 작년 총 63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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