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전수점검서 2022년 1741만 2000원 부정지급 적발
- 홍성현 의장 "이유 불문 죄송하다… 향후 재발방지 지시"

충남도의회가 지난해 말 불거진 '해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에 대해 사과했다.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관행에서 벗어난 청렴의식 제고와 더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외유성 논란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출장실태(2022년 1월-2024년 5월)'를 전수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3년 동안 915건(355억여 원) 가운데 상당수가 규정 위반을 비롯해 관광목적 일정을 수행하려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농수산해양위원회가 2022년 12월 18-26일(7박9일) 유럽 3개국(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으로 해외연수를 갈 때 1인당 항공료를 164만 4700원에서 338만 5900원으로 변경·청구해 1741만 2000원을 부정지급했다며 '형사처벌'을 경고했다.
권익위는 위법적인 부적절한 해외출장은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점을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허위비용 청구 등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환수·과태료 등이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지방의회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심사 시 방문지·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지출항목·금액 포함, 심사받지 않은 항목 지출 금지, 방문기관·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는 시찰형태 금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홍성현 의장은 지난 6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의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후반기는 철두철미하게 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시했다"며 "농수산해양위원회 외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 항공권을 부풀린 금액은 125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