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無, 2차 범죄 무방비 노출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은 최근 당진시 일대에서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당진시 일대에서 대리운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운영자 A씨등 39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운영자 A씨는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 후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기사를 모집하고 사실상 불법 콜택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기사가 임대한 렌터카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존 콜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승객을 태우고 거리별 운임을 받도록 알선하여 그 대가로 각 기사로부터 매월 30여만 원의 알선비를 챙겨왔다.
이러한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등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운송사업자와 달리 기사 채용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다 보니 이용하는 손님 상당수가 학생 또는 여성이 주 대상임에도 일부 기사는 강력범죄 전력이 있어 2차 범죄 피해가 우려되었고, 또한 지역 특성상 교통 사망사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난폭운전, 법규위반을 일삼는 불법 운송행위를 척결할 필요가 있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운송사업자 명함과 전단지,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 콜택시 영업의 실체를 확인한 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약 2년간에 걸쳐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씨를 10. 23. 구속하고,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한 콜 기사 3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범행 이용 차량은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할 것을 의뢰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도민을 상대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 및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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