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길재)는 최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주방 등 인테리어 업체가 소방시설의 시공·수리를 제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시설의 설치·보수·교체 등 소방시설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부실시공이나 사후관리 미흡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학원·의원 등 소방시설 설치 또는 공사 수요가 있는 관계인은 업체와 계약하거나 입주민에게 업체를 안내하기 전 소방시설업 등록증과 등록업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홈클린, 주방후드, 집수리, 인테리어 업체 등이 자동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의 설치·수리를 함께 제안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업 등록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업체 상호에 ‘○○소방’ 등 소방 관련 명칭이 포함돼 있더라도 실제 등록업체가 아닐 수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소방시설업 등록 여부는 한국소방시설협회 누리집의 등록업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천안서북소방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최길재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시설”이라며 “소방시설공사나 수리를 의뢰하기 전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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