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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7.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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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수자연, 연리 1% 저금리 융자 지원…어가당 최대 3억까지

충남도청 전경.jpg
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24일까지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다.

 

신용 상태 불량자이거나 최근 2년간 사업 부정행위자,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어가(전복, 광어,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로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내수면) 대상 배합사료 구매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 이차보전(지원금리 1%)으로 융자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 기간은 대상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일시·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신용조사서, 양식업 면허·허가 신고서 사본, 어업경영체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도 수산자원연구소(수산관리과, 수산질병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도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 공지를 확인하면 된다.

 

조민성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최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이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양식 어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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