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법적 의무 제외 공사에 전국 최초 어항분야 ‘자체 지정 기준’ 수립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항공사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정 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대규모 공사에만 한정된 현행 법령의 한계로 인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어항 건설현장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로 지정되면 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보장된 안전관리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정밀한 점검을 받을 수 있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이 대폭 상향 평준화되는 장점이 있다.
자체 지정 기준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어항 공사 중 응급후송이 어려운 도서지역 현장이나 대형 장비 사용 및 중량물 수중 거치 등 고위험 해상작업이 포함된 사업이다.
도는 설계단계나 착공 전 대상 사업을 확정해 시공사에 통보하고 현장 맞춤형 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은 “법령이 부여한 발주청의 권한을 적극 활용한 이번 제도는 발주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지자체의 선도적 롤모델로서 도민과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어항 건설현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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