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노출된 갑판 위에서는 필수…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충남도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구명조끼는 기존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어선에 승선하는 경우나 일부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등) 및 예보 발령 시에 착용했으나, 7월부터는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착용하는 것으로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어업인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6개 연안 시군(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태안)과 협력해 대대적인 사전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자동차의 안전벨트처럼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이자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단속과 처벌을 떠나 어업인 스스로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을 철저히 생활화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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