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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유휴 갯벌 활용 연 13억원 소득 기대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6.15 09:29
  •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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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 인주어촌계, 해수부로부터 120ha 한정어업 마을어장 면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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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120ha 규모의 한정어업 마을어장 면허를 확보함에 따라 신규 소득 기반 확보 및 수산자원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면허 확보는 단순한 어장 확대를 넘어 유휴 수면의 효율적인 활용과 어업인 소득 증대, 수산자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면허 대상 해역은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지선 해역으로,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선박 통항과 항만 기능에 지장이 없는 수역이다.

 

도는 유휴 갯벌에 신규 어장을 개발할 계획으로 관계기관 협의사항 이행 및 귀어·귀촌 유치, 어장 조성 절차를 거친 후 본격 운영한다.

주요 생산 품종은 맛조개와 칠게로, 운영 방식은 인주어촌계 계원이 참여하는 공동어장 형태이다.

 

연간 생산량은 맛조개 104톤, 칠게 70톤 수준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13억원의 어업 소득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인주어촌계는 지속가능한 어장 운영을 위해 순환 휴경제를 도입하고, 수질 감시(모니터링) 및 자원 회복구역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한정어업 면허는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갯벌을 생산성 있는 어장으로 전환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산시와 협력해 체계적인 어장 관리와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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