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충남서 구급대원 폭행 35건…음주 상태 가해자 85.7% 차지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충남소방본부 관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35건이며 가해자 35명 중 30명(85.7%)이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폭력이구급 현장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지연 등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집중 홍보, △폭행 위험 상황 시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접 수사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권 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등 폭력 행사 시 무관용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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