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길재)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처치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허위 신고나 비응급 신고가 접수되면 구급 인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어 실제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 발생 시 출동 지연 등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 단순 치통 환자 ▲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최길재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응급환자에게 골든타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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