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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장,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신한은행 직원에 감사장 수여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12.23 10:29
  •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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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심한 확인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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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홍규 피싱팀장, 황오석 신한은행 당진금융센터장, 장성윤 당진경찰서장, 라혜림 신한은행 대리, 한대희 중앙지구대장

 

당진경찰서(서장 장성윤)는 2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신한은행 당진금융센터 라혜림 대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라 대리는 지난 11월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3,200만원을 인출하려 은행을 방문한 70대 여성 고객의 인출 경 위를 확인하던 중, 집 수리비와 병원비 등 현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설명과 한 달 전 가입한 정기예금을 갑자기 해지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즉시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였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된 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 대리는 “한 달 전 가입한 예금을 갑자기 해지하려는 고객의 말투에서 불안감과 의심스러운 점을 느껴 신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 주의 깊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하였다.

 

장성윤 당진경찰서장은 “현금 인출 과정에서의 세심한 질문과 신속한 신고가 시민의 재산 피해를 막았다.”며 “금융 창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인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의 경험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며 이를 악용한 피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검찰·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금전 이체, 현금 전달,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112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진경찰서는 앞으로도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 피싱범죄 신고 112, 당진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 041)360-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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