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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9월부터 기초질서 위반 집중 단속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8.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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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12월 집중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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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사진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3대 기초질서(▵교통, ▵생활, ▵서민경제)’ 위반행위에 대해 7∼8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새치기 불법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계도와 홍보를 추진했다.


플래카드 게첩, 캠페인 전개, 홍보용품 배부, 찾아가는 홍보, 구급차 업체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화물차 ‘뒷바퀴 조명등’ 설치,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병행하여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포스터 부착, 경찰관서 배너설치 등 홍보에 집중하였다.

생활질서 분야에서는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무전취식, ▴광고물 무단 부착, ▴암표 매매 등 도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대표적 생활질서 위반행위 5개를 선정하여 환경개선 및 맞춤형 홍보를 전개하였다.

중부도시가스, 중부방송(Btv) 등과 협력하여 생활질서 확립 문구를 첨부한 고지서(30만부) 발송 및 유선방송 자막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보안등 설치가 어려운 보령시 동대동의 좁은 골목길 범죄 취약지에 조명기능을 갖춘 우편함을 설치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 등 환경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천안·당진·서산일대 불법추심 대부업체 전단지 광고 전화번호 31건을 차단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였다.


서민경제 질서분야에서는 ▴암표 매매, ▴예약 부도(노쇼) 및 악성 리뷰, ▴무전취식·무임승차, ▴주취 폭력에 대해 홍보‧단속 및 수사를 병행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새마을금고와 협업하여 다중피해 사기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충남경찰청 자체시책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상습 무전취식 피의자 등 30명을 검거하여 7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생활주변 폭력사범 소탕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주취폭력 등 피의자 565명을 검거하여 12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홍성지역에서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최근 1년간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습 무전취식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서산지역에서는 편의점 앞에서 행인들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어 겨누는 등 위협한 주취폭력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한바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7월부터 전개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안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9월부터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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