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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항공권 투자사기 피의자 구속

  • 김장배 기자
  • 입력 2024.06.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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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여행사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하던 여행사 대표 B씨 구속
  • 항공권 관련 투자상품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22명 상대 469억 원 편취
평택시 경찰서.jpg
평택 경찰서 전경사진

 

경기평택경찰서(총경 장정진)는, ’18.5월∼’23.12월까지 A여행사 공식 항공권 발권시스템 혹은 여행사 고위직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항공권을 미리 저렴하게 매입한 후 시세차익을 발생시키는 투자상품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46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B씨를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약 17년간 여행사를 운영한 대표로서 여행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하거나 여행사 고위 임원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하였고, 다른 여행사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을 마치 본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분산되어 있던 고소 사건 7건을 병합하고, 피의자가 약 5년 6개월에 걸쳐 범행에 사용한 2만여 건의 계좌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피해 신고되지 않은 13명의 피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피의자가 운영하던 법인이 발행한 5년간의 세무자료를 분석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경찰은 이번 유사수신 사건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실체가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노리는 범죄가 많은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원금보장⋅고수익’을 보장하면 사기임을 무조건 의심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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