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남도, ‘외국인 체납액 징수’ 전용보험까지 들여다본다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10.08 09: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도, 외국인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조회…보험금 압류·추심 추진

충남도청 전경.jpg
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한 전용보험을 조회하고, 보험금에 대한 압류·추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도내 외국인 이월 체납액은 2024년 28억원에서 2025년 29억원, 2026년 31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7억원, 지방교육세 6억원, 지방소득세 5억원 순이다.

 

이에 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보험금 압류·추심을 추진한다.

 

전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체납자에게 압류 사전 예고 및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을 압류하고 출국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추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는 출국이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체납자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 체납처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용보험 조회·체납처분을 통해 외국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당진소방서, 대형 산업시설에 ‘신속대응 지점번호’ 도입 추진
  • 지역과 일상 연결…전국 230곳서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 반려견 맡긴 20분간 13차례 내던진 지인…척추 손상·다리 마비
  • 당진시, 반려식물 진단부터 관리까지 맞춤형 클리닉
  • 당진시, 축산물 위생 분야 합동단속 실시
  •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 24일 개최…31개 읍면동 7000여 명 ‘열전’
  • 아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예산군, 불용 임대농기계 30대 관내 농업인에 매각
  • 예산군, ‘예가정성’ 재구매 의사 93.4%… 브랜드 인지도 더 높인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충남도, ‘외국인 체납액 징수’ 전용보험까지 들여다본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