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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전세대출 이자 최대 50% 지원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10.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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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2026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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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정부24 ‘보조금24’를 통해 신청받아 330명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19∼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으로, 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전용 포함),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납부한 대출 이자의 30∼50%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자립 준비 청년, 신혼(혼인 7년 이내)·육아(미성년 자녀)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를 지원하며, 연체 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은 반기별 1회씩 총 4회(2년간) 이뤄지며, 지원 기간 중 출산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11개월분 이자를 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정부24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대상자는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차상위계층·자립 준비 청년(1순위) △신혼·육아 청년(2순위) △그 외 청년(3순위) 순으로 선정한다.

 

동 순위 경쟁 시에는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 감소 지역인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거주자를 우선하며, 이후에도 순위가 같으면 정부24 최종 제출 완료 시각이 빠른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27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과 개별 안내(정부24 알림 수신 동의 필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과 성장지원팀(☏ 041-635-3987, 3974)이나 충청남도 콜센터(☏ 041-120)로 문의하면 된다.

 

한미라 도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 청년이 주거 걱정을 줄이고 꿈과 일자리에 집중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청년이 충남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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