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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09.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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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변 단속 탄력 운영

4. 서산시청 전경.JPG
서산시청 전경사진

 

충남 서산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는 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귀성객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진행된다.

 

유예 지역은 동부전통시장과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서산마트), 먹거리골(이디야커피~동아리동태찜탕) 주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12개소와 차량 2대를 통한 단속이 유예된다.

 

단,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추석 연휴 귀성객의 안전한 수송과 교통편의를 위해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점검 및 교육을 추진했다.

 

점검에서 차량 좌석 탈착 및 안전띠 작동 관리 상태, 등화·조향장치 상태 등을 확인했다.

 

교육은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차간 안전거리 확보 및 과속, 부당 추월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산경찰서·서산소방서와 협력해 교통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완호 서산시 교통과장은 “귀성객의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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