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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지사 명의 공문 위조 경찰에 고발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7.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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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장업소 대상 소방물품 구매 유도…“유사 피해 주의” 당부

충남도청 전경.jpg
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는 도지사 명의 직인을 도용한 위조 공문을 이용해 도내 목욕장업소를 대상으로 소방물품 구매를 유도한 사건이 발생,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도내 한 목욕장업소가 도에 도지사 명의 공문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문의하면서 확인됐다.

 

도 조사 결과, 이날 이 목욕장업소에는 미상의 인물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방물품 구매를 요구했다.

 

해당 목욕장업소는 도 안전정책과로 공문이 진짜인지 물었고, 도는 이 공문이 위조된 사실을 즉시 확인한 뒤, 이를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관할 경찰에 고발했다.

 

도는 또 관련 부서와 시군에 사건 내용을 신속히 전파, 유사 사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을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명의를 사칭한 공문 위조 범죄가 숙박업소에 이어 목욕장업소에서도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문을 휴대전화 등으로 전달받거나 현장 점검을 이유로 물품 구매을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는 현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도지사 명의 물품 구매나 선입금,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거나 유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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