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27일까지 집중 홍보 주간 운영…제도 안착 및 도민 체감도 향상 총력
충남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날부터 법 시행일인 27일까지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누리집·누리소통망(SNS) 카드뉴스 등 온라인과 시군 게시판, 현수막 등 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선다.
홍보물에는 △제도 주요 내용 △서비스 신청 절차 △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주요 서비스 유형을 담아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혼선을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배포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법의 취지를 공고히 하고, 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홍보는 단순히 법 시행을 알리는 것을 넘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 돌봄의 주체가 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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