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고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용 후 적절한 폐공 처리 없이 남겨진 관정이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들은 외부 오염물질이 지하수층으로 직접 유입되는 통로가 될 수 있어 정비가 필수적이다.
신고 대상은 크기와 용도에 관계없이 방치된 지하수공이다.
다만 소유자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명확한 경우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가 방치공 소재지 시·군 누리집이나 지하수 관련 부서에 전화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민이어야 한다.
도는 포상금제 운용과 함께 지자체 합동 점검, 이력 관리 강화, 정비 실적 관리 등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복원이 어려운 자원"이라며 "깨끗한 지하수 환경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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