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수도권 직매립 금지되자 충남 유입 잇따라
- 직매립 금지 시행까지 5년 시간 있었지만…대책은 無
- "비수도권 풍선효과 묵인하는 정부 정책 강력히 규탄"
- 충청권 4개 시·도는 유입 제한 등 위해 공동 대응키로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자 수도권의 쓰레기가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준비 기간이 5년이나 있었는데도 손놓고 있다, 지역으로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충남 서산시로 밀려드는 소각 쓰레기 2천t'.
'경기 광주시에서 당진시로 향하는 소각 쓰레기 1만 7천 t'.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 파악한 실태 중 일부다.
올해 1월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직매립, 그러니까 바로 땅에 묻을 수 없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막대한 양의 수도권 쓰레기들이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쓰레기 처리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의 몫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다. 공주와 서산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음식물이 섞인 서울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다 적발됐다.
충남은 타 지역에서 밀려드는 사업장폐기물 문제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던 생활폐기물마저 타 지역에서 떠넘겨지면서 도민 분노가 더욱 큰 상황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 사무처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까지 무너뜨리며 수도권의 생활폐기물까지 충남 보고 처리하라는 건 이건 뭐 충남을 수도권의 식민지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성토했다.
황성렬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충남에 세우는 송전선로 문제에 이어, 이제는 자기들이 만든 쓰레기의 처리장이 되라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에너지든 쓰레기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다 빼앗기는 게 식민지와 뭐가 다르겠느냐"고 비판했다.
시행규칙 개정 이후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수도권에서 공공 소각장 확보 등의 대책이 없었다는 점 역시 지적됐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2021년. 수도권은 2026년부터, 나머지 전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도권 66개 지자체 가운데 공공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절반이 채 안 되고, 2021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공공 소각시설이 수도권에는 한 곳도 없다고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지적하며 "예견된 사태임에도 대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충남환경운동연합과 참석자들은 "전기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폐기물은 지방에서 처리되는 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묵인하고 어떤 대책도 논의하지 않은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과 관련해 충남도와 충북도, 대전시와 세종시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4개 시·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감시와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 의심 처리업체 공동 점검·단속 협력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 처리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는 점 또한 재확인했다고 4개 시·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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