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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풀어놓고, 보전산지로 다시 묶었다”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12.16 10:38
  •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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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제지역에 가해진 정부의 이중·중첩 규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중앙부처를 움직일 정치적 책임과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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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국립공원 해제지역 합리적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개 포럼 사진

 

지난 15일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열린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제지역 합리적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개 포럼」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47년간 지속돼 온 규제 구조를 처음으로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공식적으로 점검한 자리였다. 

이 포럼은 국립공원 해제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중·중첩 규제가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며,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제 적합성은 확인됐지만, 행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도시생태연구센터 김종엽 박사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분점도 일대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 및 보전산지특성 평가 추진 현황」을 통해 국립공원 해제 이후 행정 절차가 어떻게 주민 현실과 괴리돼 있는지를 설명했다.

 

김 박사는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군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보전 산지 특성 평가를 일괄 추진한 배경을 설명하며, “산림청 기준상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평가를 지자체가 대신 수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적극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평가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갱신 지연, 자연환경보전지역 유지 등으로 인해 1차 평가 결과가 무효화되는 등 제도적 비효율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박사는 “국립공원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자연도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정책 논리의 충돌”이라며, 해제 결정의 실질적 효과가 행정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태안의 해안 임야와 마을 인접 지역은 전면 개발이 아닌 저영향 활용이 가능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공익용 보전산지 적용으로 지역 활용 가능성이 봉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제도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서종철 교수는 태안 문제를 국립공원 제도 전반의 구조적 한계로 확장해 분석했다. 

그는 “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이전에 환경부 차원의 합리적인 환경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처럼 해제 후에도 기존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산지특성 평가표와 행위 제한 기준이 육상형 국립공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해안형 국립공원의 특성과 변화한 레저·관광 패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태안의 임야는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해변·마을·어업·관광이 결합된 생활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국립공원 해제만큼 편입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조정이 이뤄져 왔지만, 해제 이후에도 생태자연도·용도지역·산지 규제가 연쇄 적용되며 주민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태안군이 주도적으로 관계부처(환경부·산림청·국토부)와 협의해 절차를 찾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보호지역 지정의 한계도 지적했다. 신두리 해안사구 사례를 들며 “보호지역 지정 이후 오히려 훼손이 가속화되는 역설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전통적인 어업·영농·생활 방식은 제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주민 친화적인 ‘국립공원 마을’ 개념 도입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47년을 희생했는데, 해제 이후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현돈 태안주민협의회 회장은 주민의 시각에서 국립공원 해제 이후의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국립공원 해제의 본래 목적은 지역 정상화인데, 지금 상황은 정상화가 아니라 규제의 형태만 바뀐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 회장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해수욕장, 마을회관, 어업 기반시설조차 설치가 어려웠던 현실을 언급하며, “주민들은 47년 동안 국가 정책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3년 일부 해제 이후에도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조정을 최소화하고, 산림청은 해제 임야 대부분을 공익용 보전산지로 유지하려 하고 있어 주민들은 또 다른 규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립공원에서 해제됐는데 왜 다시 공익임지인가, 왜 해제되지 않은 주변 토지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 부담은 급증했지만, 건축·이용은 거의 불가능해 ‘이중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과 적극 행정, 그리고 국회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

 

좌장을 맡은 한봉호 교수는 토론 내용을 종합해 이번 포럼의 핵심 요구를 명확히 정리했다. 

그는 첫째로, 국립공원 해제 시 현재 토지 이용 현실에 맞는 생태자연도 및 용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해제 지역은 주변 토지와 형평성에 맞는 규제가 적용돼야 하며, 더 강한 규제를 받는 것은 명백한 제도 오류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태안군의 행정 노력에 대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제 공은 중앙정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환경부·산림청·국토부의 중첩 규제를 통합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이 부르면 관련 부처는 모두 나온다”며, 국회 차원의 공식 토론회를 통해 주민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선거를 앞둔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 요구를 공약화해 다음 행정의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적 조언도 덧붙였다.

 

“군은 행정 절차를 끝까지 추진하겠다”

 

김남용 국장은 태안군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보전산지특성 평가 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용도지역 지정을 고시한 뒤 내년 초 충청남도에 보전산지 해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다음 포럼에는 충남도와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반드시 함께 참석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제 지역에 대한 중앙부처의 이중잣대 개선 되어야”

 

이어진 참석자 토론에서 지재돈(소원면 천리포항)씨는 “충남도가 천리포항 배후지 조성을 위해 요청이 있어 자신의 국립공원 해제지역 100평을 기탁했더니, 어느날 충남도가 내가 기증한 100평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 놓은 사실을 알고 큰 배신감이 들었다‘며 ”주민들은 해제지역은 보전 산지로 묶고 충남도의 땅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쉽게 전환하는 것은 형편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한범호 교수는 ”충남도가 하면 계획관리지역이 되고 주민들의 요청하면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바로 생태등급 1등급의 특수지역으로 분리해 공익적 보전산지로 지정하는 행정의 관습을 오늘 포럼을 통해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관련 중앙부처들의 관심과 변화를 주문했다.

이번 포럼은 국립공원 해제 지역 문제가 단순한 토지 이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정당성과 주민 권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국립공원에서 해제됐음에도 더 강한 규제를 받는 현 구조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제지역은 지금 대한민국 국립공원 정책이 ‘해제 이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 시험대에 서 있다. 이번 공개 포럼은 그 질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첫걸음이었다. 이제 지역 정치권과 국가가 이러한 불합리성과 태안군민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해결책 마련해 답해야 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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