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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당진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철저히 해야!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3.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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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 차량 운행허가증 없어도 불법으로 운행 가능해?
  • 불법화물 운송행위 뿌리 뽑아야

 

지난 16일, 당진IC 인근 현대제철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1차선과 2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대형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는 동영상 제보가 있었다. 동영상 제보 화면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운반 차량은 2차선을 운행하면서 1차선과 인도를 넘나들며 위태롭게 운행하고 있었다. 


컨테이너 교실로 추정되는 화물은 ‘제한 차량 운행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운행허가증을 관할 시와 관할 경찰서에서 교부받고 운행해야 한다. 허가증에 기재된 운행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05시로 한정되어 있으며 20km저속 운행과 허가받은 전구간에 대하여 차량의 앞뒤에 에스코트 차량을 배치, 안전관리원 등 책임자가 탑승하여 안전운행 차량 및 적재화물의 끝과 가장자리에 경광등, 반사체 등을 달고 운행해야 하며 신호수 및 사인보드카(선두유도차량) 다수 배치, 적재물 낙하방지를 위한 고정 등 타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하는 등 까다로운 허가사항이 주어진다. 


이렇게 까다로운 운행허가에는 화물 운송의 위험성과 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날 컨테이너 교실을 운송한 운송사는 단속이 허술한 주말을 이용해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불법 운송을 발주한 당진시 석문면 소재 Y사는 이미 여러차례 불법 운송 제보가 있었다. Y사 주차장과 야적장에는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컨테이너 교실과 이를 제작하기 위한 대형 철제 후레임을 실은 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으며 본 취재진은 이미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제보된 영상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증의 유무는 확인 할 수 없었지만, 휴일에 운송할 수 없는 법령과 낮에 운송할 수 없는 법령, 20km 저속운행 해야하는 법령, 에스코트 배치 법령 등 제한차량 운행허가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고 운행한 사실은 드러났다. 이는 운송사는 물론 불법 운송을 묵인하고 발주한 Y사의 불법공동체 공조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Y사는 지난해 11월 컨테이너 교실을 운송하며 낙하물이 떨어졌고,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차가 이루어졌다. 이날 사고에도 화물운송 안전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를 뒷받침하듯 뒤따라 운행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콘테이너 교실 후미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했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날도 차량 앞뒤에 에스코트 차량은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관리원 등 책임자도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허가증에 기재된 에스코트 차량 배치, 신호수 및 사인보드카(선두유도차량) 다수 배치 등 화물운송 기본적인 사항만 지켜졌다면 아까운 생명을 잃는 사고는 없었다. 열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 운행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화물 운송행위는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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