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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폭우 침수피해 예방 사업비 1354억 확보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11.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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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보령·논산·서천 포함 전국 17곳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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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는 보령시 등 3개 시군이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선정돼 1354억원(국비 812억원, 지방비 542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환경부가 전국에서 17곳을 신규 지정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보령시 대천동·논산시 취암동·서천군 장항읍이 포함됐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상습 침수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정·공고하며, 지정 시 해당 지역에는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에 따른 국비(60%)를 지원한다.

 

도는 2030년까지 △하수관로 정비 및 빗물 펌프장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 확충·정비를 위한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지정에 앞서 도내에서는 2013년부터 12개 시군, 20개 지구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7개 시군(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11개 지구에 대해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아산 배방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해당 지역은 최근 상습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도는 그동안 환경부에 신규 지정을 지속 건의하는 등 환경부 공모에 적극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중점관리지역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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