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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인 폭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10.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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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필적 살인 고의 인정…1심 판단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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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정문사진

 

술에 취해 지인에게 커피를 뿌리고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 44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노상에서 지인 B(64)씨와 술자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B씨의 얼굴에 커피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고통스러워하는 B씨를 주먹과 발로 가격해 쓰러뜨린 뒤, 의식을 잃은 B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은 재판 당시 유불리한 부분을 모두 참작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 없이 머리와 안면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시니어 배우 연기를 보여준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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