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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취급 업소 불법행위 단속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10.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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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특사경,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유전자 검사 등 실시

충남도청 전경.jpg
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보관 기준 미준수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병행한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전 과정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정낙도안전기획관은 “도내에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도내 축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도록 유통과정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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