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7.25 10:3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도, 피해 지원 위해 정부에 건의…2년간 최대 100% 감면

호우_피해_특별재난지역_지적측량_수수료_감면_포스터.jpg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문

 

충남도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2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지난 24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16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서산시와 예산군이다.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 발급받고 해당 시·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우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이외 추가 지역 선포 시에도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과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세계자연유산 오른 '서산 가로림만 갯벌'…생태적 가치 보존 다짐
  • 여장하고 여자 화장실 침입한 60대 현행범 체포⋯
  • 충남경찰, 추석 연휴 특별교통관리 실시
  • 어기구 의원, “제방 유실·침수 겪고도 하천계획은 늑장… 국가하천 20곳 법정기한 넘겨”
  • 당진시, 2026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참가
  • 천안 동남‧서북소방서,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로 대응태세 강화
  • 천안도시공사,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 30일 개관…한 달간 무료 개방
  • 아산의 가을 산사 수놓은 아름다운 선율…송암사·보문사 음악회 성료
  •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 청소년동아리 교류로 지역 간 협력 넓혀
  •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K-POP 주크박스 뮤지컬 '문나이트' 공연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