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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수면 양식장 집중호우 피해 막는다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6.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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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 장마 예고에 ‘안전관리 방안’ 마련 현장 대응 체계 가동

 

충남도청 전경.jpg
충남도청 전경사진

 

올 여름 이른 장마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내수면 양식장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도는 ‘여름철·장마철 호우 대비 내수면 양식 시설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 현장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강수량이 크게 증가하며 양식 시설 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도내 메기, 뱀장어, 송어 등 230개 내수면 양식장 가운데 44% 가량은 노후 재래식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나 생물 유실 등의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내 18개 내수면 양식장이 14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내수면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상특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설물 사전 점검, 산소 공급기·비상 발전기 확보, 양식 생물 사전 출하, 피해 발생 시 신속 보고 및 복구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와 함께 양식장 생물 입식 신고율 향상을 통한 재해 보상 기반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규정상 입식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금을 못 받으며 복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점을 감안, 도는 내수면 양식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입식 신고 필요성과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교육해 어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어렵지만, 사전 관리와 입식 신고 이행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입식·출하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 피해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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