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 소규모 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

 

천안시청 전경2.jpg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내달 7일까지 2021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중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지원기간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는 기간이며, 지원절차는 사업자가 보험료를 선납 후 사후정산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며 기존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작년 4분기 때 변경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올해 1분기 신청 시 소급 지원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227개의 사업장에 6,024명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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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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