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5~24일까지 경찰·군·구와 함께 집중 단속
- 법정이자율 초과·허위광고·과잉대부 등 불법행위 중점 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및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인천 관내 대부업체 32곳이 대상이다. 특히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높은 주요 상권 인근의 대부업체나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인천시에는 현재 436개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는 상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조치를 하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고정사업장 현황,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 적정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합동 지도·단속은 10월 15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부평구, 계양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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