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0(목)
 
  • 조세 정의 실현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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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전경사진

 

예산군은 관내 고액 체납자 25명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처분 사전예고 대상자는 1년 이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다.


총 체납액은 1억2000만원이며, 군은 강제매각처분에 앞서 납세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통지서를 발송했다.


군은 예고기간 내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납부 의지를 보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공매를 유예할 예정이나 고질 상습 체납자에게는 즉시 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재구 군수는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자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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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액 체납자 25명에 압류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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