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10일 종합건설업체 대상 직무교육…사례·후속 조치 등 안내

충남도는 10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관련 도내 종합건설업체 관련자 대상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추진됐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
이번 단속결과에 따라 도내 종합건설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교육에선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에 따른 주요 지적 사례 및 후속 조치계획 등을 안내했으며, 현장에서 만연하는 불법하도급 주요 사례와 처분 현황을 위주로 해 실무자의 공감을 얻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및 향후 계속될 공공발주 공사 전수 점검·상시 단속 등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도 전달했다.
아울러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시군 확대 시행계획도 안내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 현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시회 직무교육과 병행 추진했다.
다음달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와 협조해 도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건설산업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