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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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 전달 사진

 

서천경찰서(서장 구슬환)531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서천 신협 신○○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17일 불상의 피싱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있는데 아들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여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들과 함게 찾으러 가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당시 근무중인 신○○차장은 고령의 여성이 2,000만원의 고액 현금을 인출하려는 점,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인출만 요구하는 점, 인출한 현금은 아들에게 준다고 하였으나, 이후 말을 바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하여 신속히 112신고 하는 등 서천경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2,0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김영길 서림지구대장은 이번 보이스피싱은 기존의 대환대출, 수사기관 사칭이 아닌 새로운 수법의 유형으로 사기 수법은 달라져도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와 돈을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다면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라는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금융기관에서도 고객이 500만원 이상 다액을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천군에서는 6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하여 피해액은 127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서천경찰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112신고 등 협업을 통해 3건에 3,400만원을 예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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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한 서천신협 차장에게 감사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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